마스크 과태료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계도기간이 11월12일까지 진행되었고, 11월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음식점, 카페, 대중교통 뿐만아니라 유흥시설과 결혼식장 영화관, 마트, 미장원, 종교시설, 헬스장 등등 23개의 시설에서 적용이 되며 흡연이나 음식물 섭취 할때만 벗어도 되고 흡연 전,후 음식물 섭취 전,후에는 다시 착용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마스크 과태료

개인

2020년 11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어 실내에서나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설 운영자

시설 운영자 또한 미 관리시에 1차 위반시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2차 이상 위반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매장 관리자 분들도 마스크 착용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운영하셔야겠습니다.

착용 가능한 마스크

  • 보건용 마스크
  • 비밀차단용 마스크
  • 수술용 마스크
  • 일회용 마스크
  • 면 마스크

미착용 간주 마스크

  • 망사형 마스크
  • 밸브형 마스크
  • 스카프
  •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기

요즘 망사형 마스크나 밸브형 마스크 착용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착용 가능한 마스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상황별 마스크 과태료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부과

과태료가 부과되는 기준은 계산이나 주문할 때, 음식을 기다릴 때 수영장 탈의실 등도 모두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가 부과 되지 않는 경우

음식, 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그리고 물 속이나 탕 안에 있을 때, 방송 출연이나 사진 촬영을 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

마스크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올바른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합니다. 마스크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착용하셔야 하며,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미착용으로 간주하오니 답답하셔도 항상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으로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마스크 과태료 행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기준은, 법적근거로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83조에 의해서 집행되며, 행정 명령기간은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 “경계,심각” 단계에서 행정명령권자가 실행됩니다. 하루 빨리 종식되어 마스크 없는 세상이 다시 돌아오길 바랍니다.